건물해체 · 공장철거 · 창고철거 · 구조물 철거
규모가 있는 해체는 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경우에 따라 감리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행정 절차와 안전 계획을 먼저 마쳐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일정 산정 시 이 기간을 빼놓으면 전체가 밀립니다.
구조 형식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완료 시점과 착공 일정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잔존 구조 안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은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방진막·세륜 시설을 갖추고 신고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조에 따라 공법과 장비가 달라집니다.
해체 허가·신고, 감리 대상 여부를 규모로 확인합니다.
인접 도로와 건물 상황에 맞는 억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물량이 커서 반출 회차와 처리장 거리가 비용에 직접 반영됩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이사·폐업 성수기에 몰리면 인력 수급이 빠듯해집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면 조정 폭이 생깁니다.
고층에서 계단 반출을 해야 하면 같은 물량이라도 인건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공장·창고는 폐유, 화학물질, 석면 자재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지정폐기물 절차가 선행됩니다.
어떤 공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철거 대상 마감재와 폐기물 종류, 짐을 빼낼 동선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어디까지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넘길지 문서로 남긴 뒤 착공일을 정합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 기관 조사와 관할 신고를 착공 전에 마칩니다.
공용부 보양과 분진 억제 조치를 끝내고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체합니다.
분리 배출로 처리하고 현장을 정리한 뒤 최종 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6~30평 | 336만원 | 192 ~ 700만원 | 29건 |
| 51~100평 | 1,032만원 | 600 ~ 2,750만원 | 10건 |
| 100평 초과 | 1,800만원 | 600 ~ 8,000만원 | 5건 |
파트너 실제 시공 94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해체·철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살수 설비, 방진막, 세륜 시설 같은 억제 조치를 갖추고 신고한 뒤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규모 기준과 필요 서류는 관할 지자체마다 운영이 조금씩 달라, 착공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하실 때 희망 날짜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시간대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철거는 마감재와 설비를 걷어내는 작업이고, 전체 철거는 벽체와 구조물까지 해체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행정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측에서 진행하되, 관리규약상 임차인·소유자 명의로만 신청되는 항목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동 거리와 주차·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도심 상권은 작업 시간 제약이, 외곽은 이동 거리가 영향을 주는 편입니다.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절차이고, 조사 없이 착공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대상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신고 절차가 선행됩니다. 규모에 따라 감리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일정 산정 시 행정 기간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설비 해체와 지정폐기물 처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반출 동선과 잔류 유해물질 확인이 먼저입니다.